공사대금 대여금회수 2...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대여금회수 2...고려신용정보 2)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초 1억 2,800만원으로 계약한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하고도 피고 장00에게 129,736,000원(계좌입금액 1억2,100만원+공사대금 대납액 2,850만원-기와보조금 19,764,000원)을 지출한 셈이 된다. 또한 원고가 성00에게 도급하여 완료한 추가공사에는 원래 이 사건 공사내역에 포함되었으나 피고 장00가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위 129,736,000원보다 더 큰 금액이다. 공사대금 대여금회수 2...고려신용정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억 2,800만 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