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교환으로 인한 약정금 반환..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약정금에 관한 내용은 토지교환등으로 사기를 당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가 상대방의 친인척들이 변제를 해주겠다고 하여 합의를 해주었는데 그마져도 변제를 해주지 않아 발생한 채권이야기 입니다
원고 박00 충북 제천시
피고 한@@ 경기 남양주시
토지 교환으로 인한 약정금 반환.. 고려신용정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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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부동산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주채무자인 소외 한00을 알고 지내던 중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정문 앞에 있는 평창군 토지가 원룸등의 건물이 지어지고 개발이 된다면서 원고 소유로 된 춘천시 소재 토지와 교환하자고 권유하였습니다.
2.부동산쪽으로 무지하였던 원고는 부동산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해온 소외 한00을 믿고 이와 같은 제의에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고
소외 한00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등의 서류를 내어주었습니다.(이 토지는 원고도 모르는 제3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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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러나 소외 한00은 당초 약속한 평창군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외 한00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계획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4.이는 소외 한00이 원고를 기망하여 제3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형법 제347 조에서 규정한 사기에 해당되는바, 이에 원고는 소외 한00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고,소외 한00은 조사결과 사기혐의가 입증되어 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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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즉,피고 한00은 위 사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되었던 것으로 소외 한00은 사기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할 것입니다.
6.한편,소외 한00의 친형인 피고 한@@은 소외 한00이 구속된 이후 원고에게 연락하여 소외 한00의 아내인 소외 김00이가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합의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1,300만원을 보증하여 지불하겟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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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원고는 소외 한00에 대한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졌을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음녀,소외 한00의 불법행위는 위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는바,피고 한@@은 약정서상의 금 1,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8.이와 같은 사유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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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약정금 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추심과정에서 삼자가 합의하여 분할식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회수진행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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