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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여금회수 1...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대여금회수 1...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공사대금 대여금에 관한 내용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던 돈을 공사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발생한 채권이야기입니다

 

원고 엄00 울산 북구

 

피고1.00 울산 남구

      2.장00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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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41.5.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는 연 12%,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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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피고들의 지위

 

1)피고 장00는 주식회사 00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2)피고 박00은 피고 장00의 아내이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진행

 

1)피고 장002011.1.14.원고의 처 윤00로부터 경주시 00주택신축공사를 공사급액 12,80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위 공사로 지어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피고 장002012.6.경 이 사건 주택 중 도배,장판과 조명 및 부엌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그만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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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등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내역

 

1)원고와 윤002011.1.4.부터 2012.7.6.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설계비등 명목으로 피고 장00가 지정하는 성00과 피고 박00의 은행계좌에 총15,490만 원을 입금하였다.

 

2)원고는 위 15,490만 원 외에도 2012.4.5. 3,000만원, 2012.5.14.3,000만원, 2012,7.23.1,000만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 박00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위 7,000만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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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공사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고,피고들은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며 원고와 상반된 주장을 한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인정사실

각 기재 및 영상,증인 박00,00의 각 증언,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장00는 이 사건 주택을 조립식주택으로 짓기로 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으나,이후 경주시 00읍에 건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와집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피고 장00는 주식회사 00종합건업에 이 사건 주택의 기와지붕공사를 하도급하였고,원고는 2012.7.17.위 회사와 하도급 대금 3,100만 원 중 2,100만원을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며,원고는 2012.9.5.위 회사의 대표이사 곽00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주택 완공 후 경주시로부터 기와보조금으로 19,764,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등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15,490만원 중 이 사건 주택 앞 도로 등 토목공사비 1,760만 원,농지보전부담금 등 총 930만원,석축공사비 70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은 12,100만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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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에서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박00에게 지급하였다.피고 박00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2.8.6.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2012.9.27.부터 2014.5.15.까지 9회에 걸쳐 각 7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6.22.경 피고 장00에게 대출금 사용내역서라는 제목의 표를 문자메세지에 첨부하여 보냈는데, 위 표에서 이 사건 금원과 원고가 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기와장 값 2,100만원,복분 값 55만원,조명 설치값 200만 원 등 총 2,850만 원의 공사대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장00가 이 사건 공사를 그만 둔 후 이후 2015.6.3.경 성00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주방,다용도실,싱크대,현관문 및 조명 공사 등을 진행하여 2015.8.경 위 주택을 완공하였다.원고는 성00에게 이 사건 주택의 추가공사비로 4,880만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