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 신청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배상명령 신청금에 대한 내용은 상대방의 절도로 인해 피해를 보게된 채권자들이
형사고소를 하여 죄가 입증되고 그중 한 채권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피고인 이00 전남 영암군
배상신청인 방00 평택시 팽성읍
형사배상명령 신청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형사배상명령 신청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청구이유를 보면
범죄사실
1.절도
가.피고인은 2015.2.10.23:00경 평택시 팽성읍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소유인 승용차에 이르러,잠금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나.피고인은 2015.3.30.23:00경 평택시 팽성읍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방00 소유인 승용차에 이르러,잠금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미화 달러를 가지고 갔다.
다.피고인은 2015.6.19.23:0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하00 소유인 승용차에 이르러,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만원 ,법인서류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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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피고인은 2015.6.27.02:10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피해자 이00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침입하여 ,잠금되어 있지 않은 코란도 승요차를 비롯한 승용차 총10대의 문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잠금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있던 현금 약 1,0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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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2013.6.5.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피해금액이 상담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절도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배상명령 신청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배상명령이 확정된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가 형행을 받는 관계로 재산등에 대한 법조치를 우선으로 하여 장기적인 관리를 하는 걸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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