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여금회수 2...고려신용정보
2)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초 1억 2,800만원으로 계약한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하고도 피고 장00에게 129,736,000원(계좌입금액 1억2,100만원+공사대금 대납액 2,850만원-기와보조금 19,764,000원)을 지출한 셈이 된다.
또한 원고가 성00에게 도급하여 완료한 추가공사에는 원래 이 사건 공사내역에 포함되었으나 피고 장00가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위 129,736,000원보다 더 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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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억 2,800만 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원고와 피고 장00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엇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이 최초 조립식 주택에서 기와집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그만큼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장00는 위 주택의 기와지붕 공사대금 중 1,000만 원만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2,1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위 주택의 기와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2,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금액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들의 위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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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피고 박00이 원고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공사업자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건축주가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여 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오히려 박00이 원고에게 월 7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여 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알게된 피고들에게 7,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등을 작성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금원이 피고 박00의 은행계좌에 모두 입금되었고 그 이자도 위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점,피고들이 부부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의 연대채무자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월 70만 원씩이었던 점을 고려할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율이 연 12%로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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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4.5.16.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5.7.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9.30.까지 연 20%,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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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16.부터 2015.7.14.까지는 연 12%,그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후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회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도촉,추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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