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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회사 사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회사 사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회사 사장의 부탁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성00 강원도 속초시

채무자 1.박00

          2.고00 강원도 속초시

 

대여금 청구의 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금 6,35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박00는 속초시 소재지에서 00닭갈비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채권자는 채무자 박00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되어 지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채무자 박00는 개인 사정에 의하여 금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채권자는 2016.10.28.금 6,35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정하지 아니하고,

 

 

 

변제방법은 위 대여금 중 일부인 금 3,000,000원은 2016.11.10.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금 3,350,000원은 2016.11.20.까지 변제하기로 정하는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고00는 채권자와 채무자 박00와의 위 대여금에 대한 보증을 한 채무가 있습니다.

 

 

 

2.이후 채무자들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과되었음에도 이를 변제치 아니하고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관리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