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여금 받아주는곳

대출까지 해서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대출까지 해서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급한 부탁으로 보험사 대출까지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조00 고양시 00구

 

피고 1.김00

       2.지00 서울 성동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 김00은 2002년경 원고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간곡히 부탁하여

원고도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던 관계로 원고가 보험회사에서 원고 명의로

금 22,05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이자를 매월 15일에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위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위 금원을 대여한바 있습니다.

 

 

 

2.한편,피고 김00은 위 대여금을 수령 한 후 매월 15일 위 약정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던 중 2003.8.경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일방적으로 이자부담을 줄여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는 월 220,000원으로 이자를

감면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00은 2003.8.에 이자 220,000원을 원고에게 한차례 지급한 후 더 이상 이자지급을

하지 않아 원고가 수십여회에 걸쳐 이자 지급 및 원금의 변제이행을 요구하자

 

2004.12.6.원금 22,050,000원 및 미지급한 이자를 2005.6.6.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지급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김00이 변제약정을 지키지 않자 피고 김00의 남편인 피고 지00가

연대하여 변제이행을 하겠다고 2005.9.29.약속한 바 있으나

이 역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 원금 22,050,000원과 2003.9. 부터 2009.9.까지

이자금 16,060,000원을 합친 38,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1.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한후 그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