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탁으로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
"본인의 부동산에 임차해있는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이00 서울 성북구
피고 김00 최후주소 서울 강북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권자 이00은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해 준 자이고,채무자 김00은 채권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2.채권자의 부동산에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던 채무자로부터 돈의 대여요청을 받아,채무자를 믿고
금 10,000,000원을 2013.2.22.채무자의 통장에 송금해 대여해 주었고,
이전 2개월분의 연체 차임 15,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2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같은 날 채무자로부터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3.이 후 추가 대여요청에 2013.3.14.금 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고,
채무자는 위 합계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월 2부(연 24%)의 이자를 지급하여
2013.7.20.까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자에게 매월 금 600,000원씩 2014.11.26.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 후 상가를 명도하고 채권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11.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적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설정하여 채권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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