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인을 포함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대금지불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 정00 부산 해운대구
피고 1.이00
2.김00 서울 양천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이00는 2007.9.21.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을 2007.11.23.까지
지급하기로 하고,피고 김00은 이에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7.11.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7.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11.24.부터
2016.7.19.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채무자들과의 대면접촉등을 통해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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