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아주는곳! 평택 고려신용정보!!
"이자약정 차용증서를 작성후 돈을 빌려가서는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평택 00로
피고 이00 최후주소 울산 남구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2014.7.4.차용한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7.5.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이자는 월 2부(연 24%) 변제방법은
2015.7.30.에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채무자는 2014.7.4. 금 10,000,000원, 2014.7.25. 금 5,000,000원을 각 1개월후에
변제할 것을 약정하여 채권자가 이를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2.한편 채무자는 대여금중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나머지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1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이자의 약정은 없었습니다.
3.그런데 채무자는 위와 같이 대여받은 이후 지급기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금 30,000,000원에 대한 1개월간의 이자만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채권자는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이자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24%,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8.5.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8.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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