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자금을 빌려주고는 못받고 있다면..!!
"공사진행등의 이유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강00 서울 강북구 00로
피고 1.주식회사 000 서울 도봉구
2.이00 서울 도봉구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강북구 소재 5층짜리 빌라를 건축하는 공사의 도급인이고,피고 주식회사
000는 위 공사의 수급인이며,피고 이00은 주식회사 000의 대표입니다.
2.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5.9.2.경 피고 주식회사 000에게 금 4,500만원을 변제기를 2016.2.2.로 하여
대여하였고,피고 이00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000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만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만원과 그중 4,500만원에 대하여 2016.2.3.부터
2016.5.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채권확보를 함과 동시에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통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관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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