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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정당방위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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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한 공격에 대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반격하는 행동입니다.

그 반격 행위로 말미암아

극단적으로 가해자를 사망케 하였더라도

 

그 반격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살인죄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격투 끝에 사망케 한

경우입니다.

 

형법에서는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한 행위 등을

위법성을 부정한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한 경우,

정당방위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와 피고인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검사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당방위였다'라는 것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가의 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증거를 제시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할 책임을

검사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피고인 측에서도 검사의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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