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한 공격에 대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반격하는 행동입니다.
그 반격 행위로 말미암아
극단적으로 가해자를 사망케 하였더라도
그 반격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살인죄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격투 끝에 사망케 한
경우입니다.
형법에서는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한 행위 등을
위법성을 부정한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한 경우,
정당방위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와 피고인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검사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당방위였다'라는 것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가의 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증거를 제시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할 책임을
검사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피고인 측에서도 검사의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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