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된 차용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차용금회수에 관한 내용은 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의 급한 사정으로 차용을 해준 대금때분에 손해를 보게된 채권자의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김00 서울 강동구
채무자 강00 평택시 팽성읍
약정된 차용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16,373,836원
2.위1항 금액중 13,500,000원에 대하여 2014년 10월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합니다.
약정된 차용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일반회사에 재직중인 개인입니다.
2.채무자는 2014년 1월15일 두번에 걸쳐서 6,500,000원을 빌렸으며,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3.채권자는 당초 돈을 대여해 줄 때 앞으로 사업자금으로 쓰기위해 남겨둔 돈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하지만 채무자인 강00가 자신이 너무 급하다며 1달만 빌려달라고 하였고,
채권자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2월 정도에 필요하였기 때문에 1달 정도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채무자 강00에게 설명을 하며 1달이 넘어가면 매우 곤란하니 빌려주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강00는 자신이 1달이 넘어가면 그 사업에 대한 손해금까지 20,000,000원으로 변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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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즉,차용당시 채무자는 채권자의 자금이 사업자금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약속한 날자까지 원금 6,5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할시 13,500,000원의 금액을 이자와 함께 주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5.약정금 13,500,000원의 산출은 채권자가 커피 생두를 로스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못하게 되어 손실을 본 수익입니다.
채권자는 커피바리스타 로스팅 과정을 이수하여 생두를 구입하고 교육을 받았던 로스팅샵의 로스터를 빌려 이윤을 창출 하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차용해간 금액 6,500,000원은 생두 구입에 사용되어야 했을 금액이며, 생두 6,500,000원을 구입하여 로스팅하여 판매하게 되면 매출액이 약 20,000,000원 순익은 13,50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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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해를 돕기위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하면 1kg의 생두를 원산지 별로 블랜딩하여 원가를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맞추게 되고 이렇게 블랜딩한 생두를 로스팅하여 판매하게 되면 1kg당 30,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서 거래가 됩니다.
7.사업을 위해 커피관련 교육을 2011년에 이수하여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으나 2013년 건강상의 이유로 시작하지 못하고 2014년 초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판매경로는 같이 교육받은 바리스타들이 카페를 창업하여 그곳에 원두를 납품하고,주변 커피를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공급해주기로 하여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8.채권자는 생두를 구입하자마자 1~2달 사이에 모든 물량이 판매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참고 있었지만 ,현재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고 있지 않은지 9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충분히 채무자가 약조한 금액을 변제 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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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현재 원금 6,500,000원과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은 차용증 작성시 최고이자율을 39%로 작성하였던 오류를 정정하여 30%로 청구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10.하지만 ,지급명령 확정 후 현재 채무자의 언니가 1,000,000원으로 원금 이자의 일부분만 입금하고 원금상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따라서 채무자가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김지훈에데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차용당시 원금 이외에 약정한 금액 13,500,000원과 그 이자를 청구합니다.
약정된 차용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소제기를 한 채권자는 내용이 확정되자 채권추심을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회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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