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임차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자 연장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뿐 어떠한 계획도 세워주지 않는 상대방의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자 심00 인천 연수구
채무자 김00 서울 강남구
임차보증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5.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임차보증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2008.5.20.피고 소유 인천시 연수구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5층 전부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원차임 1,000,000원으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2010.5.27.인하여 임대인이 보관중인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요구 하였습니다.
2.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 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회수..고려신용정보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5.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임차보증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보증금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근거로 하여 강력한 법조치를 우선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회수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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