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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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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합의해지. 명예퇴직

(1) 사직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기간을

약정하였지만

기간만료 후 묵시의 갱신을 이루어진 자는

언제든지 사직(해지)을 통고할 수 있고,

 

다만 1개월의 통고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됩니다.

 

또한 3년이 넘는 기간을 약정하고

3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고,

 

다만 3개월의 통고기간이 경과하여야

근로관계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통고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통고만을 하고

통고기간 중에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기간의 약정유무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약정하지 않은 노무제공을 요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통고기간 없이 즉시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합의해지

합의해지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청약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승낙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합의해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명예퇴직(희망퇴직)

명예퇴직은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가산퇴직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정년 전에 퇴직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은

변형된 합의해지의 한 형태가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되기 전에

근로자는 청약(명예퇴직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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