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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아두면 도움되는 일반교통방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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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일반교통방해 죄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게 하였다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법정형과 신고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교통방해의 사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주차위반으로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장시간 동안

가로막아 

통행에 큰 불편함을 느낀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고를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의 사유지에 다른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길 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도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일반인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는 길을 막는 것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과 선고형의 차이

형사법에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의 종류와 그 정도를

조문에 규정하는데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 감경 사유 등을

감안하여

조정된 형의 범위가 처단형인데,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법원이 선고한 구체적인 형벌이

선고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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