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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상 발생한 계약금반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신00 청주시 00구
피고 김00 서울 00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가 2011.7.13.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2011.9.30.까지
갚기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피고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협박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위 현금보관증이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반환을 위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기한 40,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계획을 수립 그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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