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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서울,성남,안산,시흥,군포,안양 채권추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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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경매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물품보관료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면..."

 

 

 

원고 김00 서울 중구

피고 1.김00 최후주소 서울 강남구

      2.김@@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2.14.부터 이 소장 최후 송달일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창고로 쓰려고 2001.4.19.피고들로부터 서울 성북구 소재 지상 5층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01.5.1.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들에게 보증금으로 당일 5,000,000원, 2001.4.24.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 계약은 위 기간 만료 이후 계속 갱신되었다.

 

 

 

나.위 건물에 설정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2004.12.23.이 법원 2004타경 000호 경매개시결정으로

실행되자 이00은 2005.11.24.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06.2.14.위 건물에 관하여 인도집행을 단행하면서

 

그 날 화물보관업체인 00물류에게 원고의 물품을 보관시키고 보관료 등으로 합계 9,02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원고는 2006.2.17.이00에게 위 보관료 등을 지급하고 원고의 물품을 반출하였다.

 

 

 

2.판단

 

그렇다면,위 임대차계약을 늦어도 이00이 위 건물에 관하여 인도집행을 단행한 2006.2.14.목적 달성

불능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위 보관료 등은 피고들의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가 그와 같이 이행불능됨에 따라 원고에게 생긴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피고들은 공동임대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보증금 30,000,000원과 위 보관료 등 9,020,000원을

합한 39,020,000원 및 그 중 위 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인 2006.2.15.부터 이 소장 송달일인 2006.5.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위 보증금과 보관료 등을 합한 39,020,000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2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6.2.15.부터

2006.5.26.까지 연 5%, 39,020,000원에 대하여 2006.05.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임대보증금 및 물품보관료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현재 행방이 모호한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법조치를 통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채권관리 및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