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되어 손해배상을 받아야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원고 이00 안산시 00구
피고 최00 시흥시 00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는 임00과 1992.12.10.혼인한 법류상 부부로 ,자녀로 이00,이@@를 두었다.
나.원고는 2014.5.7.경 임00이 운영하는 가게로 임00을 데리거 갔고,당시 피고가 위 가게에
임00과 함께 단둘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에게 자신이 임00의 배우자이니 임00을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원고는 2014.5.13.경 다시 위 가게로 갔다가 임00과 피고가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이에 피고와 몸싸움을 하였으며,피고가 원고를 때려 원고의 치아 세 개가
부러졌다.그 후 피고는 2014.5.28.원고에게 치과 치료비 4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원고는 임00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000드단000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아 임00은 2015.9.18.경 조정으로써 이혼하였다.
2.판단
가.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00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임00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원고와 임00의 혼인기간,
혼인생활 및 그 파탄경위,피고와 임00 사이의 부정행위의 정도,부정행위가 원고와 임00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3.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6.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3.9.부터 2016.6.24.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현재 정황에 맞는 실직적인 분할형식으로
변제를 하는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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