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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사기로 인하여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사기로 인하여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아 물품대금을 선납하고 그 물품 및 대금지불을 받지못하고 있다면.."

 

 

 

배상신청인 박00 광명시 00로

피고인 오00 서울 광진구

 

주문

1.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사실

 

1.피해자 우0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5.초순경 서울 중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우00에게 '화장품 매매대금을

선입금하면 시중가보다 50~60% 싸게 공급해 줄 수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10.경부터 같은해 12.경까지 공00라는 사람에게도 위와 같이

화장품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선급금 2억5000여만원을 받았으나

8,5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등 화장품을 시중가보다 50~60%싸게

공급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화장품 구입처에 미지급금,개인채무 등 2억2,000여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매매대금을 선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5.6.경부터 같은해 6.6.까지 총 10회에 걸쳐 화장품

매매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48,232,580원을 교부받고,그 중 합계 16,179,334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피해자 박0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8.하순경 서울 중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박00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수원시 소재 '000 화장품'매장의 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화장품 매매대금을 선립금하면 시중가보다 50~60% 싸게 공급해 줄 수가 있다.

화장품 주문을 한번에 많이 넣으면 화장품을 받는 우선순위가 높아지고,화장품 단가도 낮아지니까

주문을 많이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000 화장품'매장의 점장이 아니었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0.25.경부터 같은해 11.23.까지 총 20회에 걸쳐 화장품 매매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573,675,240원을 교부받고,그 중 합계 459,883,432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던 채권자는 못받은돈을 받기위하여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재산조사 와 신용조사를 토대로 채권확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채권관리를 하는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