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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후 임대료 회수

명도소송후 임대료 회수 !!

 

"건물임대계약의 만료가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인도 및 원상복구등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경남 00군

피고 노00 경남 찬원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36.51m2 및 별지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2m2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각 건물을 인도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피고와 2010.12.13.별지목록 기재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임료 300,000원,

임대차존속기간 2010.12.13.부터 2012.12.13.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당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습니다.

 

 

 

2.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000라는 상호로 식당으로 사용해 왔는데,원고는 그 동안 음식 냄새와

손님들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옆에 있는 원고의 점포에 공해가 많아 수차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고,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둔 2012.5.18.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 및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3,한편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제5조(계약의 종료)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고 동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명도소송등을 진행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을 해 주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피고는 2013.7.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이와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다만 위 건물 반환시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7.31.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월차임 지급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2012.12.13.부터 2013.4.12.까지 발생한 월차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만약 미지급시에는 원고가 위 1항의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나.2013.4.13.부터 2013.7.31.까지 발생하는 월차임에 대하여는 피고의 지급채무가 변제된다.

 

 

 

3.만약 원고가 2013.7.31.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원고는 위 새로운 임차임과 임대차계약을 즉시 체결하되,새로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금은 모두 피고에게 귀속한다.

 

4.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채무자는 계속적으로 건물인도를 하지 않았고 결국 보증금을 넘어선

임대료문제가 발생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카드매출 압류및 통장압류등을 시작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