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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못받은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퇴직후 못받은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그 임금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원고 (선정당사자)윤00 창원시 00구

 

피고 1.00건설(주) 대구 00군

 

      2.주식회사 00종합건설 대구 서구

 

임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기산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통영시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피고 00건설에게 고용되어 각 근무기간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한편,피고 00건설은 피고 00종합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것으로,

피고 주식회사 00종합건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관계에 있어서

원청업체입니다.

 

 

 

2.임금의 미지급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피고 00건설은 고용계약상,

피고 00종합건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여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위와 같이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청구금액과 같이

2012.7.분 임금 합계 10,87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총 10,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임금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