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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받은 채권에 대해 변제를 요청하였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전00 광주시 00읍
채무자 이00 남양주시 00읍
양수금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70,000,000원
2.위 1항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신청외 박00에 대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이고,
채무자는 위 박00에 대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입니다.
2.채권채무 관계(양수금)
가.신청외 박00은 채무자에 대해 2010.2.9.대여금 30,000,000원과 2010.11.15.4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나.또한 채권자는 위 박00에 대해 부동산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 박00은 2016.10.21.위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자신이 위 이00에 대해 가지고 있던
위 대여금 채권 7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8.위 양도통지를 마쳤습니다.
다.그러나 채무자는 위 양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양수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양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독촉 및 협상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변제후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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