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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서 상담하세요!!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서 상담하세요!!

 

"임대인의 문제로 인하여 명도해준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채권자 김00 포항시 남구

채무자 장00 포항시 남구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6.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임대차보증금 청구채권의 발생

 

채권자는 2000.11.경 채무자와의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포항시 북구 소재

00아파트 00동00호에 대하여 보증금 23,000,000원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채무자의 금전관계로 인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타경 000호 부동산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채권자는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명도 하였습니다.

 

 

 

2.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2009.6.9.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 23,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그 기간을 미루어 오면서 반환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아파트를 명도 한 2002.6.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 및 채권관리를 통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