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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과정에서 발생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면.."
원고 홍00 서울 구로구
피고 김00 울산 00군
위자료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 및 판단
가.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와 전00은 1995.4.28.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홍00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5.7.경부터 2006.3.경까지 전00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전00에게 휴대전화를 선물하여 주고
원고 모르게 수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또한 각자 자신의 자녀를 동반하여 식사를 하거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등 전00과 만남을 가져온 사실,
한편 전00은 2006.2.13.원고를 상대로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등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6.11.17.원고와 전00은 이혼하고,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서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피고는 상당한 기간 전00과의 연락과 만남을 지속함으로써 원고와 전00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위자료 액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원고와 피고의 나이,원고와 전00 사이의 이혼조정 사건의 신청 경위와 그 결과,
혼인 파탄에 대한 피고의 기여 정도,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6.25.부터 2006.12.20.까지는 연 5%,
2006.12.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50%는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관리 및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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