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청구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입회금에 관한 내용은 회사복지차원에서 골프클럽회원을 유지하던 채권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권00 경기 평택시 안중읍
채무자 주식회사 000스포츠 경기 평택시 포승읍
입회금 반환청구 ..고려신용정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0,000,000원
2.위 금원에 대하여 2014.11.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3.독촉절차비용
입회금 반환청구 ..고려신용정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입회금 반환청구의 발생
가.채권자는 채무자의 000골프클럽의 입회원으로 2005.11.11.입회계약을 하고 입회금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이후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오던 중 채권자는 2014.05.20. 탈회신청 및 해지통보를 하였고 2014.11.10.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그러나 ,채무자는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입회금 10,000,000원을 지급치 않아 채권자는 여러차례 채무자에게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2.이에 채권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회금 반환청구 ..고려신용정보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입회급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채권관리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회금 반환청구 ..고려신용정보
입회계약서(회원용)
목적물의 표시
1.명칭:(주)000스포츠 000골프클럽
2.소재지: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시설 소유주 (주)000스포츠 000골프클럽(이하 “갑”이라 칭함)과 권00(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위 표시 목적물의 입회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회원으로 입회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1.본 계약은 제3조 입회비 완납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계약기간은 만료 후 “갑”,”을”쌍방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된다.
제3조(입회금 및 납입방법)
1.위 표시 목적물의 입회금은 일금 일천만원원정(\10,000,000원)으로 하고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여 필요시 쌍방의 협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납부할 수 있다.
2.”을”은 입회비를 “갑”의 은행계좌로 납입해야 하며,여타의 불입방법에 의하여 야기된 제반 문제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3.”갑”은 입회비를 계약기간 만료 후 무이자로 반환한다.
제4조(회원 자격의 취득)
“을”은 제3조의 입회비를 완납함으로서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5조(권리 의무의 승계)
“을”이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 시킨 때에는 일체의 권리 의무도 양도 또는 승계된다.
제6조(시설의 이용)
본 계약 목적물의 이용은 “갑”이 정한 “시설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7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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