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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2..고려신용정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2..고려신용정보

 

 

 

2.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공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원 5/21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1)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성별 및 생년월일:남자,1950.10.14.

사고 당시 연령:626개월 남짓

기대여명:20.4년 정도

 

2)소득,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 일에 가장 근접한 고용노동부 2013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10년 이상 경력의 자동차 운전원 통계소득 월 2,442,583(월급여액 2,065,000+연간특별급여액 4,531,000/12)을 기준으로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이 이미 626개월 남짓이었던 점,위 무렵 원고에게 택시운전에 종사하기 어려운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20147월을 기준으로 고양시 개인택시 조합에 등록되어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사업자 중 70세 이상은 89명이고 60세 이상은 613명에 이르는 점, 그밖에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나 개인택시 운송사업 분야의 인식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원고는 만63세가 되는 2013.10.13.까지는 개인택시운전사로 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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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휴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평가상 우측 귀가 10피트,좌측 귀가 15피트이므로 옥내외 근로가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릉 2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10.경 이명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기왕치료내역,

 

현재 인정되는 장해의 원인 및 그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36개월 전 2차례 통원치룔를 받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행가 기왕증에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5.1부터 퇴원일 무렵인 2013.5.23.까지는 100% 퇴원 다음날인 2013.5.24.부터 가동연한인 2013.10.13.까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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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등

 

1)기왕치료비:3,565,958

 

2)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6,867,530

 

원고는 3년 동안 매 3개월마다 100,000원 상당(재 진료비 20,000+처방약 80,000)의 정기외래진료를 받고 5년 동안 매년 50,000원 상당의 청력검사를 받아야 하며,내구연한 5년인 2,000,000원 상당의 양측 보청기를 여명 종료일까지 구입하여야 하는바,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5.1.부터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3)합계:10,433,488(=3,565,958+6,86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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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제한

 

1)피고의 책임비율:50%

2)계산:재산상 손해 합계 14,791,689(=일실수입 4,358,201+치료비 등 손해 10,433,488)x50%=7,395,84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치료경과,원고의 나이 및 직업 , 원고의 과실정도,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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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에게 8,395,844(=재산상 손해 7,395,844+위자료 1,000,000)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3.5.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10.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2..고려신용정보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위와 같이 내용이 정리되자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현재 회수절차를 집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