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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여로 인한 손해배상..고려신용정보

 

차량 대여로 인한 손해배상..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지인에게 빌려준 차량의로 인행 발생한 채권이야기입니다

 

 

원고 박00 평택시 진위면

 

피고 서00 부산 동래구

 

 

차량 대여로 인한 손해배상..고려신용정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2.9.13.경기 용인에 있는 ()00건설 앞에서 원고가 소외 현태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시가 5,700만원 상당의 링컨차량을 피고가 원고대신 매달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빌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9, 10월분의 리스료만을 입금한 후 일체의 금원을 제공하지 않다가 2013.1.21.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이00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차량 대여로 인한 손해배상..고려신용정보

 

 

2.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를 내지 않아 원고는 차량을 점유하지도 않음에도 소외 현대캐피탈에 대하여 리스료를 납부하여 총 35,830,718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대여로 인한 손해배상..고려신용정보

 

 

 

3.결론

 

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 35,830,71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손해발생일인 2014.5.14.부터 1심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량 대여로 인한 손해배상..고려신용정보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5,830,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14.부터 2014.9.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차량 대여로 인한 손해배상..고려신용정보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회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