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의 부탁으로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사촌의 급한 요청으로 인하여 돈을 차용해 주었는데 그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어00 서울 서초구
채무자 안00 울산 중구
대여금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100,000,000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6.1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5.6.9.일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3개월 정도 융통해주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자는 연 5%를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급하게 전화로 통화한후 채권자는 채무자(사촌동생)를 믿고
다급한가보다 생각하여
급히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을 쓰는 여건속에서도
금일억원정(\100,000,000원정)을 채무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2.그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지급기일에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차일 피일 기일을 연장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미지급된 대여금을 완납 할 것을 촉구 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고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대면접촉등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분할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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