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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빌려준돈 받아주는곳을 찾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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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가족들이 연대보증을 해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 고00 전주시 00구

피고 1.최00 전주시 00구

      2.이00 전북 완주군

      3.이00 전주시 00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평소 전주시 소재 사우나 00탕을 애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늘 만나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의 소개로 피고1을 그 곳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1에게는 딸 피고2가 있었으며,

피고2는 전북 00군에서 00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영업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4.7.2.피고1은 원고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며,딸 피고1의 찜질방화덕에

땔 나무장작을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2014.9.2.까지는 틀림없이 갚을테니 금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사정이 딱하다고 여긴 나머지

당시 융통할 수 있었던 금 20,000,000원을 피고1에게 빌려주면서

 

피고2(딸),피고2(배우자)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정한 후

차용증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그 후 피고1은 이자라고 하면서 금 50,000원씩 몇 번 지급하다 말았고,

원금으로서는 4회에 걸쳐 금 6,000,000원만을 변제한 사실은 있었으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변제치 아니하고 있고,

그렇다면 연대보증인 피고2와 피고3도 피고1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잔액 금 14,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청구에 이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여금 잔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법조치위주의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