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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대신 갚아준 돈을 회수해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대신 갚아준 돈을 회수해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을 돌려받으려고 채무자 대신 갚아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서귀포시 00읍

채무자 권00 서귀포시 00읍

 

대여금 등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1,600,000원 및 이중 금 5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2.1.부터 이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12.1.부터

 

지급명령정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2010.12.11.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51,600,000원을 이자의 약정없이

변제기일은 2011.1.31.로 약정하여 차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2.또한 ,채무자는 신청외 김00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신청 외 김00에 대한 채무금 금 20,000,000원을 갚아주면

 

한달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구두약정하여

채권자가 2011.10.17.신청 외 김00에게 대위변제하였고,

신청 외 김00로부터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3.위 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변제기일에 위 금원을 지급하여 주어야 함에도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한푼도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채권자의 수 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체하고 있습니다.

 

 

 

4.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지라

금 71,600,000원 및 이중 금 5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2.1.부터 ,

 

이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12.1.부터 지급명령정본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독촉 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신 갚아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