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준 돈을 회수해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을 돌려받으려고 채무자 대신 갚아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서귀포시 00읍
채무자 권00 서귀포시 00읍
대여금 등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1,600,000원 및 이중 금 5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2.1.부터 이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12.1.부터
지급명령정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2010.12.11.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51,600,000원을 이자의 약정없이
변제기일은 2011.1.31.로 약정하여 차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2.또한 ,채무자는 신청외 김00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신청 외 김00에 대한 채무금 금 20,000,000원을 갚아주면
한달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구두약정하여
채권자가 2011.10.17.신청 외 김00에게 대위변제하였고,
신청 외 김00로부터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3.위 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변제기일에 위 금원을 지급하여 주어야 함에도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한푼도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채권자의 수 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체하고 있습니다.
4.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지라
금 71,600,000원 및 이중 금 5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2.1.부터 ,
이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12.1.부터 지급명령정본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독촉 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신 갚아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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