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이자약정후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박00 대전 중구
채무자 김00 경기도 화성시
청구금액 : 금 10,200,000원 대여금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200,000원 및 이중 금 5,000,000원을 2016.11.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융통 부탁으로 금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원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약정하였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약속했던 이자 420만원을
지급치 않고 있었습니다.
2.2016.9.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원금 500만원은 2016.10.31.까지 변제할 것이고,
위 금 500만원에 대한 이자로 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3.같은날,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1항의 대여금의 미지급한 이자금 4,200,000원 및
위 2항의 대여금의 이자금 1,000,000원, 총 이자금 5,200,000원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차용증(영수증)작성해 주었습니다.
4.그러나,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원리금 총 합계금 10,200,000원을 단 한푼도
변제치 않고 있어,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현재까지도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5.따라서,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미지급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후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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