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등으로 돈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금등을 융통해 주었는데 그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원고 정00 경기도 광주시
피고 안00 경기도 광주시
대여금 청구의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와 선.후배 사이로,피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합의금과
식당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13.10.10.부터 2014.7.1.까지 총 6회에 걸쳐 금 17,8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11.4.자 대여금 10,000,000원은 12회 분할지급으로,
나머지 금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위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친모인 소외 김00의 우체국계좌로 입금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신한은행 계좌에서 각 금원을 인출 후 피고의 친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2.그러나 피고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2013.10.10.부터 2014.7.1.까지 대여한
금 1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3.11.4.금 10,000,000원을 차용한 후부터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문을 닫으면 원고의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다면서
식당재료 구입비까지 여러 차례 차용하였습니다.
원고는 저소득 직장인으로 피고의 약속을 믿고 카드까지 사용하여
금 17,8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3.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원금 및 이자금을 변제받고자
부득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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