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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업무상 알게된 지인에게 빌려준돈 회수!!

고려신용정보! 업무상 알게된 지인에게 빌려준돈 회수!!

 

"거래관계에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차용해 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경기도 의정부시

피고 최00 서울시 동작구

 

차용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원 및 2016.9.2.부터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건축업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의 업무관계상 알게된 지인입니다

 

2016.8.31.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을 하루만 차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만약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해 주면 원금에 이자 금 100만원을 가산하여

금 13,000,000원을 다음날인 2016.9.1.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피고는 위 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필로 차용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해 주었으며 이에 원고는 2016.8.31.에 피고명의의 계좌로 금 12,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3.그러나 피고는 약정과 달리 변제일인 2016.9.1.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채권자는 수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

대여일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피고와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입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금 13,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9.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의 이유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율인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짓고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변제계획을 수립케하여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