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의 대여금 받아주는곳!!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일부만 변제하고는 정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채권자 도00 부산 강서구
채무자 장00 부산 사하구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7,000,000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
2015.5.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와 채권자는 친구사이이며 2015.3.2.채권자에게 사정이 급하다며 2달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며 금 15,000,000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변제시 이자 5,000,000원을 더하여 금 20,000,000원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구두상약정하고 위 대금을 채무자 본인명의가 아닌 신청외 문00이라는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여 차용하여 달라고 하여 당일 채권자는 문00계좌로 금 15,000,000원을
입금한바 있습니다.
2.그로부터 한달 후 채무자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채권자를 피하는듯한 생각이
들어 불안한 마음에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5.4.2 채무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였고,변제기인 2015.5.10.채권자명의의 계좌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합하여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3.허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한통없이 위 대금에
대하여 일체 지불을 하지 않아 수차에 걸친 독촉 끝에 2015.6.12.채무자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줄테니 믿어달라고 하여 좀더 기한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4.2015.7.13.채무자는 약정이자중 일부인 금 3,000,000원을 변제하였고,글부터
채무자는 또다시 차일피일 미루기에 수십차례나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현재는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5.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금원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자 이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친구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채무불이행등재와 동시에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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