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약정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차용증 작성후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심00 충남 논산시
채무자 윤00 충남 논산시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대여금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5.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2014.11.4.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유통 부탁으로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의 약정이자로 월 30만원으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습니다.
2.그후,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6년 4월분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나,2016년5월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6.5.10.경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6.5.30.까지 원리금
변제를 최고하였고,그 뒤로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도 원리금 변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통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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