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강00 충북 음성군
피고 김00 충북 음성군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는 주소지에 살면서 가정주부이고 피고는 아는 분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사람으로 친인척 관계는 아닙니다
2.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피해
가.피고는 위와 같이 아는 중 2012.7.7.경 원고에게 "좀 급해서 그러니
500만원만 빌려 주면 가을에 삼등을 캐서 꼭 갚아 주겠다.
그리고 이자는2부쳐서 주겠다"고 사정하는 바람에
원고는 피고의 그 말을 진실로 믿고 그날인 2012.7.7.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은 다음
500만원을 피고에게 차용해 주게 되었습니다.
나.그런데 피고는 작년 가을이 지나고 올해에도 "삼을캐서 주겠다"고
하고서도 현재까지 차일피일 변명과 거짓말만 계속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연락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그러므로 원고는 이제 더 이상 참고 속을 수만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금 5,000,000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이 금 5,000,000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 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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