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지인의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차용증 까지 작성하며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강00 천안시 서북구
피고 김00 평택시 00로
대여금 청구건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는 피고에게 2011.3.15.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0,000원,2011.10.20.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피고는 2011.10.20.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8,000,000원에 대하여 2015.12.30.
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8.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8.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무자와의 대면접촉등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가능 계획을 작성하고
그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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