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돈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사회에서 알게된 오래된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서울 종로구
피고 1.김00
2.박00 서울 종로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들 박00,김00 부부와 교회에서 이십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1 김00는 원고아 계주인 계모임의 일원이였습니다.피고2 박00은 건설업을
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2.피고 김00는 2004.3.15.원고에게 급히 피고 남편 박00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후에도 피고 김00는 "금방 돈이 나오니 갚아 주겠다.이자는 10,000,000원에 200,000원씩
지급하겠다"며 또 다시 2004.4.26.금 15,000,000원 등 2007.2.22.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108,000,000원을 원고에게 차용하였습니다.
3.피고들은 금방 나온다는 돈이 안 나오자 아파트 2채를 해주겠다고 하기도
하고,매번 00월에는 돈이 나올 것이라고 했으나 한번도 변제하지 않았고,
2007년부터는 이자조차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원고의 채무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7.29.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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