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소멸시효가 다 되도록 빌려준돈을 변제 받지 못하여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을 상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강원도 춘천시
채무자 1.조00 강원도 춘천시
2.박00 강원도 춘천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07.25.
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비율과 2015.10.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1998.4.30.채무자 조00에게 금 3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 박00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연대보증하였다.
2.따라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대여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채권자는 위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 2016가단000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에
대하여 2006.09.22.판결선고를 받았으나 채무자들의 알려진 재산이 없어
소멸시효인 10년이 다 되도록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바 판결문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판결문에 원고 김00의 주소 "춘천시 00동 000"은 소장 제출당시 사업장
주소지 이었으나 2006년 1월4일 폐업하였고(폐업사실증명 첨부),
주민등록번호는 000000로 기재되어 있으나,주소를 여러군데 옮겨다니던중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던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뒤늦게 발견하고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2003년 11월26일 직권정정서를 작성하여
2004년 1월19일 0000로 호적 직권정정을 받아 올바르게 정정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한 채권자는 채권회수 및 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채권관리를 통한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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