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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 약속하고 받아간 중장비 수강료를 반환 받아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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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 약속하고 받아간 중장비 수강료를

반환 받아야 한다면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무엇하나 가벼운 내용일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의 취직을 빌미로해서 돈을 차용해 가거나 돈을 요구하고는 취직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차용해간 돈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반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일텐데요

이를 악용하여 본인의 이속만을 챙기려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는 안 갚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약속이행이 되지 않는 순간부터 민.형사적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올바른 채권관리를 통해 채권회수를 도모해야만 하는데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시간이나 절차들의 복잡성과 추가적인 비용들로 인하여

안그래도 많이 다친 감정적인 부분의 소모가 또 생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신용관리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채권자들의 어려움을 너무 잘 이해하는데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이차적인 피해를 보시지 마시고

 

만약 법적으로 채권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의뢰하는 것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채권자에게 본인의 회사에 취직을 약속하면서 중장비교습비를 받아가서는 교육도 하지 않고

제대로된 일도 소개해 주지 않아 피해를 보게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이00 수원시 00구

피고 천00 평택시 00읍

 

부당이득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3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2016.1경 안성시 원곡에 있는 00휴게소에서 굴삭기 교습을 받기 위해 방문한 원고에게

500만원을 내면 아침 8시부터 저녁6시까지 굴삭기를 계속 탈 수 있게 해주고

인터넷에 있는 메뉴얼데로 한달 안에 다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한달 뒤에 직원으로 채용하여 매월 150만원씩의 월금을 지급하며 매달 20만원씩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수강료로 피고에게 2016.1.8.경 200만원을,2016.1.14.경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한번도 교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수강료 400만원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위 피고가 제시하는대로 2016.2.8.부터 2016.3.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00중기 인테리어에 근무를 하였으나 피고가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한 임금 150만원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이로 인하여 피고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하여 2016.5.9.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2016.5.경 위 임금 중 일부인 금 2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뿐,

수강료 400만원에 대한 반환과 미지급 임금 130만원에 대한 지급을 지금가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 금 5,3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해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채권추심과정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지급한 수강료등을

반환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채권추심 수임사실통보를 시작으로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진행하여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시행하였고

 

사업적으로 대출을 발생시키고 있었던 채무자는 은행압류등으로 은행권의 조기상환 압박등이 발생하자

상대적으로 채권자의 금원을 상환시켜 압류해제등을 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채무변제 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보여왔고

이에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일시 상환시 이자부분의 감액등을 해주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고

채무변제와 법조치 해제를 동시이행을 하는 것으로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취직을 약속하고 받아간 돈을 

반환 받아야 한다면

 

 

 

약속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더이상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적법한 절차대로 조치하고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촉과 추심절차를 진행해 주어야만

최대한 내 피해를 줄 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셨으면 하고요

 

만일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신용정보회사등에 채권관리를 문의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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