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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약속받고 지불한 투자금을 돌려받으려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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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약속받고 지불한 투자금을 돌려받으려 한다면

 

원칙적으로 투자금이라 하면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보니

잘되었을때는 상관없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피해를 본 금원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수익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형식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면

소송을 통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운데요

 

 

 

요즘 유행하는 p2p나 크라우딩펀드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할 수 없지만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부부분이든 아니면 사업운영부분이든

상호간에 계약에 있어 원금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고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이를 법적인 다툼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때

상대방이 투자금이였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최초 계약서상의 조항등을 근거로 하여 차용금 형식이나 투자원금 상환등의 명목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최초에 투자를 하려고 할때 먼저 제대로 내용과 수익창출 가능성을 정확히 알고

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서 작성시 원금 및 수익보장등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추후를 모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를 하였는데 처음 제안한 내용과는 달리 사업도 운영하지 않았고

약속한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상환하지 않아 문제가 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이00 김포시 00로

 

채무자 권00 경북 경산시

 

투자금 반환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적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0,0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7.8.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던 중 고향친구인 채무자가 휴게소사업을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채권자에게 금전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이 같은 제의를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채무자의 요청대로 금전을 지불하였으나

채무자는 당초약속이행과는 달리 채권자를 속이고 휴게소사업권에 투자는 커녕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이러한 사실에 화가 난 채권자는 즉시 채무자에게 항의를 하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 10,000,000원을 2017.8.29.까지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해치 못할 경우에 어떤 법적책임도 감수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2017.8.2.경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4.그러나 채무자는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무응답상태로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바,

 

채무자는 대구지방법원2018고약000호 사기사건으로 구약식 공판으로 기소되어

2018.10.5. 금 3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5.사실이 이렇듯 채권자를 기망하여 금 10,000,000원을 편취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힌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채무자가 작성한 각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처분문서로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불기일인 2017.8.29.의 다음날인

2017.8.30부터 이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채권자는 이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의 가능여부를 확인한후

지속적인 채무자와의 접촉과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새롭게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보증할 연대보증인을 입보케 하였으나

채무자는 약속이행을 하지 못했고 결국 보증인을 통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을 약속받고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우선 계약서를 작성할때 순수하게 투자금형식으로 내용을 작성하면

향후 원금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하겠고

 

다음으로는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변제이행이 안될시에 금전으로 상계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자산이나 보증인등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만

추후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후 아직 받지 못한 차익부분에 관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확인과 상응하는 조치 , 그리고 지속적인 채권추심절차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 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셨으면 하고요

 

만약 이러한 채권관리들을 혼자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채권관리를 문의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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