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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가져간돈을 돌려받야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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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가져간돈을 돌려받야야 한다면

 

확실한 투자처이고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지 않고 돈을 지불하였다가 약정된 투자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말그대로 투자라는 것은 잘못되면 수익도 안나고 원금도 손실할 수

있음에도 장래 기대수익을 바라보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인데

 

지인등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저 상대방만 믿고 내용과 투자처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이러한 채권문제를 접하게 되면 투자금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청구하지도 못하는 일도

많아 안타까울때가 많은데요

항상 주의하고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겠습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오늘은 위와 같이 지인의 투자권유등으로 돈을 납임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게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이고

채무자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개인이였습니다

 

채권자는 2015년 6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부터 부동산과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발생시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많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채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몇번의 만남이 이루어져 채무자로 부터 본인이 투자를 하는 방법과 투자처등을 설명듣게 되었고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어느정도의 수익을 발생시켜 줄테니 자금을 융통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린 채권자는 마침 여유자금이 있어 채무자에게 돈을 맡겨보고자

하였으나 확신이 서지 않아 주저하고 있는데

 

이를 알게되 채무자는 본인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지고 가서는 기간을 약정하며 반드시

지불할것이고 만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지불각서까지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금 4000만원을 융통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틀리게 채무자는 투자수익은 고사하고 약속한 기일내에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였고

이에 다시금 채무자와 이 금액에 대한 공증을 작성하고 맡긴 돈을 돌려줄것을 종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서로간에 약정한 기일에 또다시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채권자는 융통해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추심과정

 

 

위와 같은 이유와 발행한 공정증서를 근거로하여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채권추심수임사실통보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채무자와 전화로 처음 접촉이 이루어지자 채무자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더 시일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하여 현재 전입지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자산과 신용을 조사하던 과정에

있던차라 채무자에게 정확한 기일과 변제금액등을 정해 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처음 이야기와는 다르게 변제기일과 금액등을 정하지 못하였고 또다시 차일피일

미루려는 모습을 보이자

 

고려신용정보에서는 확보해 두었던 채무자의 회사에 급여 압류등을 채권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급여압류가 진행되자 그제서야 채무자측에서 연락이와 일부 채무금원을 입금하고는 압류해지를 요청하였지만 불허하였고 이후 채무자는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다시금 접촉이 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추적과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채무불이행등재등의 추가적인 법조치를 시행하여 숨었던 채무자가 다시 접촉을 하게끔 만들었고

 

현재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산 채무금 조정과 분할변제 방식으로 채무변제 하도록 새롭게 약정한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하여 채권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가져간돈을 돌려받야야 한다면

 

 

 

돈을 투자하기전에 아무리 지인의 소개라고 할지라도 말만듣고 내용과 투자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해야만 할 것 입니다

 

상대방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의 보장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담보등을 설정하여 약속이행이 안될시

현물화 시킬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적어도 투자금의 반환이 가능한 약정서라도 작성을 하여

추후를 모색해야만 할 것 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올바른 투자를 하시여 피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만일 상대방이 약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입은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한 소제기등을 통해 판결문등의 집행권원을 획득한후

믿을수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도 채권해결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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