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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에서 못받은돈 채권추심 상담을 해보세요

 

 

평택 고려신용정보에서 못받은돈

채권추심 상담을 해보세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 받지못하고 있는 채권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믿을수 있는 채권추심전문업체에 문의하시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대방의 상황과 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을

토대로 그에 맞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상대방에게 압박도 되고 실익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턱대고 말로만 돈을 달라고 독촉하기만 한다거나 확인안된 법조치를 난발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만 허비되게 되고

이로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만 더해 질 뿐인 것입니다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는 이러한 채권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년간의 채권추심 노하우와 효과적인 채권회수팀을 보유하여

채권추심의 처음부터 채권회수의 마지막까지 

채권자를 대신하여 진행하여 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서 어려운 채권회수문제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인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1등 채권추심업체인 고려신용정보는 언제나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요

 

 


 

오늘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못해 힘들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이00 평택시 안중읍

 

피고 성00 최후주소 평택시 안중읍

 

위자료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의 표시

 

가.2011.7.25.혼인신고

나.재판상 이혼사유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유기하였으며,도박에 빠져 지냈다.

다.위자료: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일부기각 부분

 

이 사건 혼인 기간 및 파탄 경위,귀책사유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9.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11.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9.23.부터 2017.11.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는 그 지급이행을 하지 않았고

더이상 혼자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와 더불어 채무자의 자산과 신용조사를 통한 현재상황과 여력등을

확인한 후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판단하였고 

 

채무자와의 대면접촉등을 통한 채무이행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였으나 자의적인 변제의사가 없자

곧바로 채무불이행 등재와 은행통장압류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변제의사를 나타내고 법조치의 해제를 요청하여 채무변제시 해제를 하는것으로 다시금 약정을 하고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 맞게 채권자와의 채무조정과정을 거쳐 3회분할 방식으로 채권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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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올바른 채권관리를 통해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하여야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줄일 수 가 있는것입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확인과 효율적인 채추심절차가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만약 혼자서 이러한 채권회수절차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관리를 의뢰하는 것도 효과적인 회수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