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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된 횡령금 회수방법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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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서 발생한 미반환 횡령금 회수방법을 찾고 있다면

 

사기가 성립된다고 보았을때 형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변제여력등을 신속히 확인하여 채권확보와 강제집행을 통한 횡령금 회수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그로인해 충당되지 못한 금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과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진행하여

대금회수 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 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인식해야만 할 부분은 단순히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고 돈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채권의 성질과 채무자의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를 묻고 처벌을 따지는 형사적인 부분과 순수하게 금전적인 부분을 따지는 민사적인 부분중에 어느것을 먼저 해야만 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것이 더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고 피해입은 금액을 회수하기가 용이하겠느냐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진행해 주어야만 좀더 효과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여 좀더 효율적으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은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아 바지사장겪으로 사업을 하였다가 피해를 보게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조00 아산시 00면

 

피고 이00 아산시 00면

 

횡령금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고령의 나이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직을 알아보던중

인력사무실의 담당직원인 채무자를 알게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아산시 둔포에 있는 인산밭,배밭 등에서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말에

채권자는 안산에서 아산으로 이주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2.그러던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력사무실을 대표자로 하여주면 꾸준히 일을 할 수 있고,

성심성의것 채권자를 보살펴 드리겠다고 제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따뜻한 배려에 녹아 이에 응하여 인력사무소 대표자로 등록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모든 사업권은 채무자가 가지고 세금에 대하여서도 채무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습니다.

 

 

 

3.이후 채무자는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이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채무자가 횡령하였다는 것을 채권자가 알게 되어 채무자에게 확인하니,

세무서를 욕하며 별거 아니라며 채권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몇일후 채권자는 세무서에 찾아가 확인하여 보니 5.000만원이란 세금이 체납되어,

현재 채무자가 3개월 분납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의심이 되어 계속 납부하여 줄것을 독촉하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000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채권자를 안심 시켜 주었습니다.

 

 

 

4.알고보니 채무자는 위 금액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부가세까지 채권자의 사업장으로 세금을

끊어주는등 하여 더 많은 부가세가 체납되어,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기라는 것을 알고 채무자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창철 천안지청에 접수하여 현재 채무자는 기소중에 있습니다.

 

5.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엄청난 체납 납세자가 되어 채권자로서는 도저히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 채무자에게 위 부가세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97,725,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6.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을 확정지었지만 채무자를 상대로 혼자서 횡령금을 받환받는 과정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그에 따른 법조치를 진행하였고

현재 채무변제 의사는 있으나 당장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독촉행위와 채권관리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상황변화를 추적하고 그에 따른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미반환된 횡령금 회수방법을 찾고 있다면

신속하게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그에 채권확보와 채무자에 대한 압박을 통한 채권회수를 일차적으로 모색해야만 하고

그후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정리하시면 좋을것 같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채권회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신용정보회사등에 채권관리를 문의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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