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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거짓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가 될까요?

거짓말로 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고

동시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즉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진실과 조금 다르다 해도

단순한 착각이거나 사실에 기초하였으나

그 표현을 조금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고소장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거짓으로 범죄신고를 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것,

 

나아가 공무원을 징계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투서하거나 

해당 기관 민원게시판에 올리는 것까지도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에 기초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무고죄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관련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최근 경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의자(가해자)가 혐의 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성범죄로 고소한 사람(피해자)이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피해자 진술일 곧바로 허위라고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의자가 무죄를 받았더라도

고소인인 피해자 역시 무고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에서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피해자 진술이 허위였다는 것이

객관적 증거로 증명되고

고의성도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객관적 증거는 성범죄 전후

당사자 간 문자 대화, 사건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다고 해도

일부러 신고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죄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비융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