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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은 

세금계산서와도 연관이 되며

대표자의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가.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별

 

1)법인 사업자 번호는 123-81-45678

2)개인 사업자 번호는 123-41-45678

즉, 중간의 숫자가 "8"로 시작하는경우는

대부분 법인사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나.사업자등록증의 활용

 

거래를 처음 개설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실 대표자 인지 명의상 대표자(일명:바지사장)

인지를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실 대표자라면 상관이 업지만

실 대표자가 아니라면

실제의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분쟁 발생 시 

실 경영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변제를 요청하고

 

해당 실 경영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를 통한

소송 및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 또한

고려 및 필요합니다.

 

만약 실 경영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사정에 파악해 놓치 못한 상황이라면

명의대표자를 통해

실 경영자의 연락처 및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후 잔고확인서, 지불각서 등에 

실경영자의 날인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

 

사업자등로번호는 총 10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1)맨 앞 숫자 세자리의 1은 지방청을 의미하며

2,3,은 세무관서명을 말합니다.

 

2)중간 숫자 두자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를 구별하기 위해

번호는 부여하는 것이며,

숫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과세사업자 01~79 숫자부여
면세사업자 90~99 숫자부여
비사업자 기타 원천징수만 부담(아파트관리사무소등) 80
비법인 종교단체 89
법인 영리법인의 본점 81
영리법인의 지점 85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2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83
외국법인의 본사 및 지점 84
영리법인의 과다로 별도 번호부여 86

 

3)마지막 숫자 다섯자리는

사업자 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숫자가 지정되는 것이며,

 

그중 마지막 숫자는 전상상 오류여부 검증을 위해

특정된 숫자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과세특례자는 

폐지가 되었고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의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