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은
세금계산서와도 연관이 되며
대표자의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가.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별
1)법인 사업자 번호는 123-81-45678
2)개인 사업자 번호는 123-41-45678
즉, 중간의 숫자가 "8"로 시작하는경우는
대부분 법인사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나.사업자등록증의 활용
거래를 처음 개설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실 대표자 인지 명의상 대표자(일명:바지사장)
인지를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실 대표자라면 상관이 업지만
실 대표자가 아니라면
실제의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분쟁 발생 시
실 경영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변제를 요청하고
해당 실 경영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를 통한
소송 및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 또한
고려 및 필요합니다.
만약 실 경영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사정에 파악해 놓치 못한 상황이라면
명의대표자를 통해
실 경영자의 연락처 및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후 잔고확인서, 지불각서 등에
실경영자의 날인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
사업자등로번호는 총 10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1)맨 앞 숫자 세자리의 1은 지방청을 의미하며
2,3,은 세무관서명을 말합니다.
2)중간 숫자 두자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를 구별하기 위해
번호는 부여하는 것이며,
숫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 과세사업자 | 01~79 숫자부여 |
면세사업자 | 90~99 숫자부여 | |
비사업자 | 기타 원천징수만 부담(아파트관리사무소등) | 80 |
비법인 | 종교단체 | 89 |
법인 | 영리법인의 본점 | 81 |
영리법인의 지점 | 85 |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 82 |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 83 | |
외국법인의 본사 및 지점 | 84 | |
영리법인의 과다로 별도 번호부여 | 86 |
3)마지막 숫자 다섯자리는
사업자 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숫자가 지정되는 것이며,
그중 마지막 숫자는 전상상 오류여부 검증을 위해
특정된 숫자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과세특례자는
폐지가 되었고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의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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