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시 증인은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든
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추후 파악해 보완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인의 이름과 사건의 관련성,
증명할 사항을 표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면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피고인이라면
자신이 잘 모르는 증인의 주소등을
알아내는 일에
변호인이나 법원, 심지어는
검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인이 될 후보자의 주소를 얻지 않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증인이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일 경우
그의 직장인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공무소 조회를 신청합니다.
왜 필요한지를 밝히면
인적사항과 퇴직 당시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소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증인과 전화 연락을 해봤던 사람이면
그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어도
여러 통신사에 대해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과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상호을 알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업체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잘 알려진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본사를 통해
실제 근무처의 전화번호와 직장 주소를 파악해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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