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증인을 어떻게 증인신청할 수 있을까요?

형사재판시 증인은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든

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추후 파악해 보완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인의 이름과 사건의 관련성,

증명할 사항을 표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면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피고인이라면

자신이 잘 모르는 증인의 주소등을

알아내는 일에

변호인이나 법원, 심지어는 

검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인이 될 후보자의 주소를 얻지 않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증인이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일 경우

그의 직장인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공무소 조회를 신청합니다.

 

왜 필요한지를 밝히면

인적사항과 퇴직 당시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소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증인과 전화 연락을 해봤던 사람이면

그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어도

여러 통신사에 대해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과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상호을 알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업체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잘 알려진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본사를 통해

실제 근무처의 전화번호와 직장 주소를 파악해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