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를 받을 때에는
양도인과 제3채무자와의
채권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서표, 채무확인서 등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차후에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채권 미존속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를 받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양도인(채무자)으로부터
받을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채무자의 수동채권)이 있고
제3채무자가 채권을 상계하게 된다면
채권양도를 받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양도인(채무자)으로부터
받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채권양도 통지일이나
채권양도 승낙일보다 빠르고
제3채무자의 채권변제기가
양도인의 채권변제기보다 빠른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므로
그러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때 양도인(채무자)과 제3채무자로부터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놓으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종종 양도인이
여러 채권자에게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승낙일이나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사실을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날의 선후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즉,
채권양도의 우선순위는
채권양도 계약일이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승낙일이나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있는
채권양도 사실을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날의
선후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제3채무자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받도록 추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양수인이 할 수 있도록
양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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