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운영자금 빌려준돈 받아주는곳을 찾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거래처의 요청으로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원고 김00 창원시 마산00구
피고 정00 창원시 마산00구
대여금 청구건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000 이라는 무역 및 화장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금 42,7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런데 위 운영자금에 대하여 반환을 지체하여 이를 독촉하자 채무자는 차용증을 작성,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는바,위 법인은 이미 경영악화로 부도처리되기 직전이였고,채무자는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3.따라서 채무자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채권자는 현혹,위 법인 운영자금을 대여한 장본인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차용증상 변제일인 2008.12.30.의 익일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민사소송촉진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을 구하고저 부득이 위 신청취지와 같은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2,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12.31.부터 2015.10.11.까지는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케하여 그 변제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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